A.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
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현금영수증(사업자 지출 증빙용)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으시면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주문/결제 시, 현금영수증 발급 구분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선택하신 후
※ 현금영수증은 결제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현금 영수증 정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 후 국세청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
※ PC 이용시 [주문배송조회]→[주문번호]→[현금영수증신청]
모바일 이용시 [주문배송조회]→[상세보기] [현금영수증신청]